개인회생 신청시 보유주택 경매, 꼭 주의하세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진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이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강제 경매

1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강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는 1금융권이 채권 회수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주의해야

보험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강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강제 경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보유주택 담보대출 상환 계획 수립

주택담보대출이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보유주택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보유주택 담보권 회피 대책 마련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권 회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담보권 회피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채권자를 찾는 것
  •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기관에서 대환하는 것
  •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이지만,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 잘못 신청하면 소중한 주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책을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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