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이 매달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15세 이상 24세 이하: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가정 밖 청소년: 보호기관,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으로서 별도의 지원 혜택을 받는 청소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자금, 학자금, 취업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청소년
-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처분을 받은 청소년
- 기타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
지원 내용
매월 저축액 2배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이 매달 1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2만원을 추가 적립해주어 총 3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최대 6년간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천 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재정 교육,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 청소년은 청년 재정 교육,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월 24일 ~ 2월 24일 까지
매년 1월과 7월에 모집하므로, 신청 기간 내 해당 지역의 청소년 지원 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동의서
- 재산 증명서(보호기관, 시설, 가정위탁 등)
- 기타 필요 서류(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수료증 등)
문의처
- 경기도청 청소년복지과(031-8008-2714)
- 경기도청 각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결론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청년 재정 교육,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이 사업에 꼭 참여하여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