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근로자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입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최대 한도가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현재는 200만원으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상환으로 약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대출실행 이후 중도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연간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신청방법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만큼,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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