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의료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근로자 의료비 대출
신청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비정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 대출
-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 가능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금리
- 연간 1.5% 단일 고정금리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경우)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경우)
- 공단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대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대출신청
- 서류제출 및 대출 심사
- 대출실행 및 대출금 송금
근로자 의료비 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원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이해 발생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분들은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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