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이란 소속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한도
- 1000만원 이내에서 임금 감소액으로 책정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호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 1.5%의 단일 금리
필요서류
-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신청기간
- 모집완료시까지
임금감소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을 활용해보세요. 저금리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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