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임금감소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에게 희소식!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이란 소속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한도

  • 1000만원 이내에서 임금 감소액으로 책정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호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 1.5%의 단일 금리

필요서류

  •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 모집완료시까지

임금감소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을 활용해보세요. 저금리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