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 근로자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슷한 형태의 정부지원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자녀학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 한번 결정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 자녀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 단일금리라는 것은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이후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상기 대출 금리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율이 연간 0.9%로 책정되며, 대출실행 시 선공제됩니다.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추가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제출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이렇게 활용하세요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교복비, 학원비 등 교육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연 1.5%로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 상환기간은 4년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싶은 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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