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권과 제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들이 갚은 이자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생 금융 시즌 2의 일환으로, 고금리로 거둔 이자 이익을 소상공인들과 나누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과 제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받는 법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경우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1인당 평균 73만원 가량을 돌려줄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 2금융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편합니다. 대환 이후 대출 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체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됩니다.
마무리
이번 상생금융 시즌2는 정부와 금융권이 손잡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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