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취등록세,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스쿠터는 이동성이 뛰어나고 주행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스쿠터를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에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쿠터 취등록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차량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스쿠터의 취등록세는 스쿠터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배기량 125cc 미만: 3만원
  • 배기량 125cc 이상 250cc 미만: 5만원
  • 배기량 250cc 이상: 7만원

중고 스쿠터 취등록세

중고 스쿠터일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 스쿠터를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 납부액을 차량 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고 스쿠터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스쿠터의 취등록세는 스쿠터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쿠터 취등록세, 유의 사항

  • 스쿠터의 취등록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취득,등록할 스쿠터의 배기량을 확인하여 취등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중고 스쿠터를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 납부액을 고려하여 구매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취등록세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스쿠터 취등록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스쿠터 취득, 등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정보를 참고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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