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는 이동성이 뛰어나고 주행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스쿠터를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에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쿠터 취등록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차량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스쿠터의 취등록세는 스쿠터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배기량 125cc 미만: 3만원
- 배기량 125cc 이상 250cc 미만: 5만원
- 배기량 250cc 이상: 7만원
중고 스쿠터 취등록세
중고 스쿠터일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 스쿠터를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 납부액을 차량 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고 스쿠터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스쿠터의 취등록세는 스쿠터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쿠터 취등록세, 유의 사항
- 스쿠터의 취등록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취득,등록할 스쿠터의 배기량을 확인하여 취등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중고 스쿠터를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 납부액을 고려하여 구매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취등록세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스쿠터 취등록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스쿠터 취득, 등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정보를 참고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