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입니다. 특히,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임금체불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근로복지 대출 상품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 가동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1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체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 직전연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융자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내에서 일시 상환해야합니다.
- 한번 결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대출실행 후 변경불가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통해 생활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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