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인상분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선정 기준액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6,366,112원 | 6,749,170원 |
6인 가구 | 7,331,260원 | 7,768,427원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3,682,609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3,682,609원 이하인 2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수급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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