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라면 고용을 장려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인 그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늘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다양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원자격
- 가구 유형
- 1인 가구
- 한부모 가구: 배우자가 엇고 부양가족(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연소득 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취업하고 부양가족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 연소득 100만원 미만)
- 소득 기준: 2023년 가구 연간 근로소득 합산금액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미만
- 예시: 1인 가구 1,440만원, 자녀 2명 맞벌이 가구 3,600만원
- 자산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총액 2억 4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자산 보유 시 지원금 50% 공제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하반기 근로소득 기준
- 2024년 3월 1일~30일: 2023년 상반기
- 2024년 9월 1일~15일: 2023년 하반기
- 지급 예정: 각각 6월 말, 12월 말
- 연간 신청: 2023년 전체 근로소득 기준
- 2024년 5월 1일~31일
- 지급 예정: 9월 말
- 지연 신청: 2024년 11월 30일 까지(5%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 근로장려금 포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국세청 포털(https://www.nts.go.kr/)
- 필요 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인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 전화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전용콜센터(1566-3636)
- 필요 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인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 오프라인
- 주민센터
- 고용노동관서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통장, 소득증명서
- 지급 일정
- 반기 지원: 6월 말, 12월 말
- 연간 지원: 9월 말
- 지연 지원: 신청 승인 후 1개월 이내
- 지급 금액
가구 유형, 가구 규모,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짐
- 최대 지원금액
- 1인 가구: 165,000원
- 한부모 가구: 285,000원
- 맞벌이 가구: 330,000원
- 실제 지급금액: 최대 지원금액 X 소득비율
- 소득비율: 소득기준에 대한 근로소득 비율
결론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하시고, 지급일에 맞춰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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