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청년(15~34세, 병역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참여수당 15~25만 원: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1회
✔ 참여장려수당 월 2만 원: 최대 5회(2025년 신청자는 최대 3회)
✔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중장년과 특정계층만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 신청: 고용24 동영상 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문의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처럼 매달 정해진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면 참여수당 15~25만 원을 받고, 이후 집중상담이나 일자리 소개를 받은 달마다 참여장려수당 2만 원(최대 5회)을 받습니다. 취업 후 근속하면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중장년과 특정계층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취제 2유형은 “얼마를 주나”보다 “나는 어느 수당까지 해당하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예전에 많이 알려진 ‘월 28.4만 원 × 6개월’ 금액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고용24 안내 항목에 없으니, 아래 대상별 조건과 수당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 1유형 2유형 차이
2유형은 월정액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상담·계획 수립 같은 참여 단계와 취업 후 근속 여부에 따라 항목별로 받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처럼 쓸 돈을 기대하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수당이 꼭 필요하다면 1유형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받는 조건을 먼저 보고, 해당하지 않을 때 2유형을 검토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1유형 vs 2유형 비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지원 방식 | 구직촉진수당 매달 지급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지원금 |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최대 40만 원) | 참여수당 15~25만 원 참여장려수당 월 2만 원(최대 5회) 조건부 취업성공수당 등 |
| 대상·소득 기준 | 1유형 기준 별도 적용 | 청년: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
2유형 조건,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누가 해당하나?
예전에는 ’18~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원 이하’를 모든 신청자의 조건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2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마다 기준이 다르고, 세 그룹 모두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 15~34세(최대 37세), 소득·재산 무관
15~34세 청년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2유형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청년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먼저 볼 것은 나이와 지금 일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미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아래 ‘참여할 수 없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35~69세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재산과 취업경험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649.4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4인이 아니라면 이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말고,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본인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장년은 참여 기준(중위소득 100%)과 취업성공수당 기준(중위소득 60%)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계층과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특정계층에 해당하는지는 위 고용24 안내 페이지의 대상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금은 2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업 중인 사람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와 월소득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참여 가능)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 가능)
-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진학이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수강 중인 사람 (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에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수급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종류와 금액
2유형 수당은 네 가지이고, 항목마다 받는 사람과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항목별 금액만 정리했습니다.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조합이 달라 합계 금액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수당 | 받는 사람 | 금액 | 받는 시점 |
|---|---|---|---|
| 참여수당 | IAP를 수립한 2유형 참여자 | 기본 15만 원 + 3~10만 원 추가 | IAP 수립 후 1회 |
| 참여장려수당 | IAP 수립 후 30분 이상 집중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를 받은 참여자 | 월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2025년 신청자 최대 3회(6만 원) | 요건을 채운 달, 월 1회 |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 |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2유형 청년 | 훈련참여지원수당 1일 1만 원(월 최대 20만 원, 6개월)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 6개월 근속 후 사후 신청 |
|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중장년, 특정계층 | 50만 원 + 100만 원(총 150만 원) | 6개월 근속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후 100만 원 |
표에서 먼저 볼 칸은 ‘받는 사람’입니다.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은 IAP를 세운 2유형 참여자라면 받을 수 있지만, 취업성공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는 청년이라면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을 기본으로 보고,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생각한다면 특화 수당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참여수당 15~25만 원, IAP 수립 후 1회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기본 15만 원에 참여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더해집니다.
IAP는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 역량강화 프로그램 → IAP 수립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IAP를 세우기 전에 취업 등으로 지원이 끝나면 참여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상담 도중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면, 지금 IAP 수립까지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참여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를 미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장려수당 월 2만 원, 최대 5회
IAP 수립 후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월 1회 2만 원을 받습니다. 최대 5회, 총 10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에 신청한 사람은 최대 3회(6만 원)가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참여 중이라면 5회로 계산하지 말고 3회를 기준으로 남은 횟수를 확인하세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2유형에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중장년과 특정계층입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이어서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 원을 받아 총 150만 원입니다.
임금근로자라면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나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는 오래 다녀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입사 전에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 + 40만 원)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한 뒤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2유형 청년이 대상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및 물류·운송, 보건·복지서비스, 음식점, 농업, 건설, 해운, 수산, 자원순환 8개 업종의 추천기업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일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씩 6개월이고, 여기에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라면 4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 수당은 6개월 근속 후 사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취업 직후 바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므로, 입사 전에 해당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 추천기업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 ‘월 28.4만 원 훈련수당’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
현재 고용24 안내 항목에는 없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2유형 수당 안내 항목은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 취업성공수당 네 가지입니다. 일반 ‘훈련참여지원수당(월 28.4만 원)’ 항목은 현재 안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 28.4만 원 × 6개월, 최대 170.4만 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참여 중이어서 예전 기준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안내 중인 훈련 관련 수당은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의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훈련 수강료 지원이 궁금하다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과 발급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신청자와 달라진 점
참여장려수당은 2025년 신청자 기준 최대 3회(6만 원)이고, 현재 안내 기준은 최대 5회(10만 원)입니다. 같은 2유형 참여자라도 신청 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다릅니다.
중장년 소득 기준도 2026년 중위소득(4인 가구 649.4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따져 봤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방법 (2026년 기준)

동영상 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1개월 내 통지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신청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 고용24 구직등록: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 취업지원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접수·조사·결정: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첫 단계는 구직등록이 아니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입니다. 구직등록부터 시작하려 했다면 동영상 1·2회차를 먼저 들어 두세요.
선정 후 수당 청구는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 메뉴
고용24에는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 메뉴가 ‘취업지원신청’과 따로 있습니다. 이 메뉴는 2유형 참여를 신청하는 곳이 아니라 수당을 청구하는 메뉴입니다.
처음 참여하는 단계라면 ‘취업지원신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신청 메뉴는 참여가 결정되고 IAP 수립처럼 수당 요건을 채운 뒤 청구할 때 쓴다고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와 방문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것도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면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IAP 수립 전에 취업하면 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급이 끝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주 30시간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지만, 취업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다면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참여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2025년 신청자는 참여장려수당이 최대 3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유형도 매달 돈이 나오나요?
A. 1유형 구직촉진수당처럼 매달 고정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요건을 채운 달의 참여장려수당 2만 원(최대 5회)과, 빈일자리 특화 수당 대상 청년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정도입니다.
Q. 1유형에서 떨어지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2유형 대상 기준(청년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에 해당하고 참여 제한 사유가 없다면 2유형 참여 대상입니다. 다만 1유형 결과가 2유형으로 자동 전환되는지는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알바하면서 참여할 수 있나요?
A.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서 근속해야 하므로, 참여 가능 기준과 수당 인정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진학이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이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마지막 학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참여 후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한 번 참여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재참여 제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과 재신청 시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2유형은 금액보다 “어느 수당까지 해당하나”가 먼저입니다. 청년이라면 나이와 현재 근로시간을, 중장년이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과 구직등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면 IAP 수립 전 취업 시 참여수당이 없다는 점과, 취업성공수당 대상인지 여부를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