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가족정보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제공 동의 대상, 절차, 제출 마감일, 예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으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2026년 1학기 1차 신청 마감일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마감일: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마감일까지 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3. 동의 대상 가구원
- 미혼 대학생: 부모 각각 동의 필요
- 기혼 대학생: 배우자 동의 필요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하거나 배우자의 동의가 누락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온라인 동의 (권장)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웰로앱
- 필요 수단:
- 공동인증서(범용/은행용)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페이코 등)
간편인증은 빠르고 쉽게 인증할 수 있어 온라인 동의 시 추천됩니다.
오프라인 동의 (예외 상황)
- 장애, 해외 체류 등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오프라인 동의 가능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5. 가족정보 서류제출 기준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 수나 서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산 연계가 되지 않는 외국 국적자 또는 재외국민
- 가구원 간 부양관계 단절, 혼수상태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동의불가 사유서’ 등을 통해 심사를 받아 해당 가구원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까지 완료해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그 가구원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 과거 국외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더 빠른 준비가 요구됩니다.
7. 가구원 동의 여부 확인 방법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모바일앱 및 웰로앱: 해당 앱 접속 후 확인 가능 (붙임파일 참고)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중 한 명만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되나요?
아니요. 미혼 신청자의 경우 부모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이라도 누락되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동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수 또는 서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정보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간편인증으로도 동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등을 통해 간편인증 후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해외에 거주 중인 부모는 어떻게 동의하나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재단의 상담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동의 또는 예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관련 문의처
- 채팅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 전화상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