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핵심 정리
✔ 발표일 — 2026년 4월 18일 (질병관리청 공식 발표)
✔ 이번에 추가된 질환 — 13개 (이명·안면신경마비·이상자궁출혈 등)
✔ 노바백스 심근염·심낭염 — 이번에 보상 대상 추가
✔ 달라진 점 — “지원”에서 “보상”으로 전환 (진료비 상한 폐지·간병비 추가)
✔ 재심 신청 — 기존 “관련성 의심” 판정자 재심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명이 생겼는데 보상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분들,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18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동안 “지원”에만 머물렀던 질환들이 정식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15가지 질환 목록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변화
기존에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된 12개 질환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련성 의심”으로 분류돼 지원만 받던 질환들이 정식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진료비 | 최대 5,000만 원 | 상한액 없음 |
| 간병비 | 지원 없음 | 정액 간병비 지급 |
| 사망 보상 | 1억 원 | 최저임금 240개월분 |
보상 대상 15가지 질환 목록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13개이며, 기존에 화이자·모더나만 적용되던 심근염·심낭염이 노바백스 접종자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15개 범주가 됩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 접종 백신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환명 | 적용 백신 |
|---|---|
| 뇌정맥동혈전증 | AZ·얀센 |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 AZ·얀센 |
| 길랭-바레 증후군 | AZ·얀센 |
| 면역 혈소판 감소증 | AZ·얀센 |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AZ |
| 정맥 혈전증 | 얀센 |
| 다형홍반 | 화이자·모더나 |
| 횡단성 척수염 | AZ·얀센·화이자·모더나 |
| 피부소혈관혈관염 | 얀센 |
| 이명 | AZ·얀센 |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 | 화이자·모더나 |
| 안면신경 마비 | AZ·얀센·화이자·모더나 |
| 이상 자궁 출혈 | 전체 백신 |
| 심근염 (노바백스 추가) |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
| 심낭염 (노바백스 추가) |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
주의 위 질환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일괄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종합 심의한 후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기존에 기각된 분들 재심 신청 가능
이전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고 지원 대상으로만 분류됐던 경우, 이번 조치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신청이 기각됐던 분들도 이번 목록 확대를 근거로 소급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보상 신청 대상 여부는 개인 접종 이력마다 다르므로 질병관리청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에서 접수된 서류는 시도지사의 기초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 이상반응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의료기관 방문 → 진단서·진료기록 확보 |
| 2단계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서류 접수 |
| 3단계 | 시도지사 기초조사 |
| 4단계 |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최종 심의 |
자주 묻는 질문
Q. 이명이 생겼는데 어떤 백신 접종자만 해당되나요?
이명은 AZ(아스트라제네카)·얀센 접종자에게 적용됩니다. 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이번 이명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 접종 백신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전에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이번 조치를 근거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보상 신청 기한이 있나요?
공직선거법과 달리 백신 피해보상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접종 후 시간이 오래될수록 시간적 개연성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보상 받으려면 백신과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정된 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 적합성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입증 없이도 보상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보상 여부는 위원회가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시기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이명·안면신경마비·이상자궁출혈 등이 정식 보상 대상이 됐고, 진료비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기각됐던 분들도 재심 신청 기회가 생긴 만큼, 해당 질환이 있으시다면 거주지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상 신청 대상 여부는 개인 접종 이력마다 다르므로 질병관리청 공식 채널(kdca.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