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5~69세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은 1~5순위로 나뉩니다
✔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12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결제는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됩니다
✔ 전년도 이용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고, 당월에 결제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운동 강좌를 알아보는데 수강료가 부담된다면, 가족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69세 등록 장애인 본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1만원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모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정 순위가 있고, 카드를 받은 뒤에도 강좌 결제는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대상 여부, 신청, 카드발급, 결제 방법을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핵심 요약
대상은 5~69세 등록 장애인 본인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은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의 수강료이고, 2026년 1월부터 연 12개월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선정되면 전용 신한체크카드를 받고, 결제는 홈페이지에서 강좌를 골라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고 있어, 신청·결제 모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강좌 결제하기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소득 무관이지만 순위가 있다
5~69세 등록 장애인 기준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195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장애인 본인입니다.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먼저 가족의 출생연도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장애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장애등록이 취소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므로, 등록 상태가 바뀔 예정이라면 그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정 1~5순위 한눈에 보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은 나이와 소득 구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우리 가족이 몇 순위인지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순위 | 나이 | 소득 구분 |
|---|---|---|
| 1순위 | 5~18세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법정 한부모 |
| 2순위 | 19세 이상 | 기초수급 |
| 3순위 | 19세 이상 | 차상위, 법정 한부모 |
| 4순위 | 5~18세 | 비저소득층 |
| 5순위 | 19세 이상 | 비저소득층 |
같은 비저소득층이라도 5~18세 자녀는 4순위, 19세 이상 성인은 5순위입니다. 4·5순위라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정 여부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 아동은 장애인형으로만 신청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수급자격도 있는 유·청소년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일반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쪽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애등록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라면 경로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장애인형이 아닌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대상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이나 친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생은 시설장이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에서 접수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신청기간과 선정 발표 흐름
2026년 지원분의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고,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먼저 접수했다고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신청
- 12월: 시군구 선정
- 12~1월: 전용카드 발급
- 이후: 홈페이지에서 시설·강좌 검색 → 강좌 신청·결제 → 수강(출석률 50% 이상)
2027년 지원분의 신청기간과 정확한 선정 발표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분이 11월에 접수된 만큼, 올가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신청기간 공식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년 이용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올해 이용권을 쓰고 있어도 다음 해 지원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니, 모집 공고가 나오면 신청기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카드발급, 신한체크카드 받는 법
전용카드는 신한체크카드입니다. 선정되면 휴대전화로 발급신청 링크가 오고,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를 검색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후 7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한카드에서 안내 전화가 옵니다.
이미 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니, 카드 뒷면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신한·농협·SC제일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먼저 만든 뒤 발급받으면 됩니다. 카드발급 문의는 신한카드 1544-7000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강좌 신청·결제하는 6단계
카드를 받았다면 이용 가능한 곳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입니다. 사용처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종목별로 찾을 수 있고, 결제도 같은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로그인
-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 메뉴 선택
- 지역과 종목 선택
- 원하는 시설에서 [강좌보기] 클릭
- 강좌를 고른 뒤 [수강신청] 클릭
- 결제 진행 후 완료 확인
시설에 등록하러 가기 전에 해당 강좌가 홈페이지 검색에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검색되지 않는 곳이라면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 단말기 결제는 안 된다
전용카드가 있어도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이용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제는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만 가능합니다.
시설에서 카드를 내밀기보다, 등록 상담을 마친 뒤 홈페이지에서 해당 강좌를 찾아 결제하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11만원 넘는 수강료와 결제취소
수강료가 월 11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2만원 강좌라면 11만원은 지원, 1만원은 본인 부담이며,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됩니다.
11만원을 넘는 강좌를 고를 때는 결제 전에 연결 계좌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결제를 취소하려면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결제현황에서 요청하고, 시설이 승인하면 취소됩니다.
지원이 끊기는 경우
결제 전에 꼭 확인할 것
✔ 당월에 결제하지 않으면 그달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12월은 12월 10일까지만 결제할 수 있고, 이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입니다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자동 중지됩니다
✔ 장애등록이 취소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11만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달 초에 결제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면 소멸을 막을 수 있고, 12월에는 특히 결제 마감이 앞당겨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정수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가구원 등이 결제해 지원받는 경우, 시설과 짜고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거나 불성실하게 쓰면 수강료 환수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수업을 자주 빠질 것 같다면, 결석이 쌓이기 전에 이용상담 1551-0078로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이용권 지원 인원을 2.6만명에서 3.2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단계의 계획이므로 최종 인원은 확정 전입니다.
2027년 신청기간과 지원 금액도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4·5순위에 해당해 선정이 걱정됐던 가구라면 확대 계획을 참고하되, 실제 조건은 모집 공고가 나온 뒤 확인하세요. 발표 내용은 문체부 2027년 예산안 발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이상 비저소득층은 5순위라서, 신청기간 안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가족이 대신 결제해도 되나요?
A. 지원은 선정된 장애인 본인의 수강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가구원 등이 결제해 지원받는 경우는 부정수급 예시에 들어갑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결제 절차를 돕는 상황이라면 결제 전에 이용상담 1551-0078로 확인하세요.
Q. 통장이 압류돼 있어도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농협·SC제일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먼저 만든 뒤 전용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Q. 중학생 자녀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가 막히면 신한카드 1544-7000으로 문의하세요.
마치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족의 출생연도와 장애등록 여부, 그리고 선정 순위입니다. 대상이라면 매년 모집 공고의 신청기간(2026년분은 11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올해 이용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카드 발급, 가맹시설 검색, 홈페이지 결제 순서로 진행하세요. 매달 결제를 미루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원금 소멸과 자동 중지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와 지원기간은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이용 문의는 1551-0078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