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소득 기준 + 세대원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지원금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 계절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내 자유 사용
- 기존 수급자(이사·세대원 변동 없음)는 자동 갱신 — 재신청 불필요
폭염이 반복되면서 여름 냉방비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도시가스·난방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자격 조건을 정확히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신청이 6월 15일 시작됩니다. 대상 여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요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
| 신청기간 | 2026.6.15 ~ 12.31 | 2026.8.3 ~ 12.31 |
| 사용기간 | 2026.7.1 ~ 2027.5.31 | 2026.10.3 ~ 2027.5.31 |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별 차등 | 576,000원 (가구원 수 무관)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간 총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하절기만 사용 시 |
|---|---|---|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102,000원 |
확인 — 연탄전환·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고 싶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하절기 금액(괄호 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9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가구 내 아래 취약계층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노인 | 만 65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만 7세 미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주민등록 등본상 부 또는 모가 등재되어 있고, 자녀 2명 이상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함께 등재된 세대 |
주의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또는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내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대상 자가진단
Q1.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이신가요?
Q2. 가구 내에 아래 중 해당하는 분이 있나요?
노인(만 65세↑) /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자녀 2명 이상 2008년 이후 출생)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
| 에너지바우처 | 2026.6.15 ~ 12.31 | 2026.7.1 ~ 2027.5.31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2026.8.3 ~ 12.31 | 2026.10.3 ~ 2027.5.31 |
기존 수급자 자동 갱신 —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채널
| 채널 | 방법 | 비고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 거동 불편 시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필요) |
| 복지로 온라인 | 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본인 인증 필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시기 | 사용 방식 | 사용 가능 에너지 |
|---|---|---|
| 하절기 7.1~9.30 | 가상카드(요금차감)만 사용 가능 | 전기만 해당 |
| 동절기 10.1~익년 5.31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택1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 |
여름철 전기요금 절약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했을 때 바우처도 재신청해야 하나요?
네, 이사 후에는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전 잔액은 계속 사용 가능하지만,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기준 충족 인원이 여러 명이면 중복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가구 내 취약계층이 여러 명이어도 세대별로 1회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취약계층 인원 수가 아닌 가구원 수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Q. 세대원이 늘어나면 지원금액도 늘어나나요?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원 변동 내용을 신고하고 재신청하면 늘어난 가구원 수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모의진단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Q.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다른가요?
별도 제도입니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576,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도 8월 3일로 늦게 시작합니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