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유류세 인하 연장: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10월 1일 시행 예정)
✔ 인하율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 그대로 유지
✔ 리터당 유류세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 50리터 주유 시 인하 전보다 휘발유 6,100원, 경유 7,250원, 부탄 2,550원 세금 덜 냄
✔ 운전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10월에 주유해도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세금 때문에 10월 1일 기름값이 뛰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발표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기준으로, 유종별 리터당 세금과 50리터 주유 때의 차이, 11월 이후 확인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종료 예정일이던 9월 30일에서 2개월 늘어난 것입니다.
자가용 운전자라면 세금 인상을 피하려고 9월 말에 주유를 몰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물류 운전자도 11월 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연료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발표 원문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별첨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장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적용될 인하율이 9월과 같기 때문에,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세율 변화는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최종 확정됐는지는 국무회의 의결 소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됩니다.
추가 인하가 아니라 현행 유지
이번 결정은 인하 폭을 넓힌 것이 아니라 지금 적용 중인 인하조치를 그대로 연장한 것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앞으로 유가가 크게 흔들릴 때 대응할 여력을 남겨 두려는 판단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세금 때문에 기름값이 더 내려가는 일도 없습니다. 연장 소식만 보고 10월 주유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유류세 인하율과 리터당 세금, 휘발유·경유·LPG 비교
아래 리터당 유류세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하율이 유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차의 연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류세 인하 휘발유 15%, 리터당 698원
휘발유는 15% 인하가 유지돼 리터당 유류세가 698원입니다. 인하 전보다 리터당 122원 적습니다.
휘발유 승용차를 주로 출퇴근에 쓰는 경우, 한 달 주유량에 122원을 곱하면 인하 조치로 덜 내는 세금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경유 25%, 휘발유보다 큰 이유
경유는 25% 인하가 유지돼 리터당 유류세가 436원입니다. 인하 전보다 리터당 145원 적어, 세 유종 가운데 리터당 경감 폭이 가장 큽니다.
경유 인하율이 휘발유보다 높은 이유는 경유가 산업·물류의 필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가 긴 화물차·승합차 운전자일수록 이 인하 폭이 연료비에 크게 반영됩니다.
유류세 인하 LPG 부탄 25%, 리터당 152원
LPG 차량 연료인 부탄도 25% 인하가 유지돼 리터당 유류세가 152원입니다. 인하 전보다 리터당 51원 적습니다.
부탄은 소형트럭 등에 쓰이는 서민 연료라는 점이 고려돼 경유와 같은 높은 인하율이 유지됐습니다. 부탄 인하율이 25%로 오른 시점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50리터 주유하면 세금 얼마 덜 내나?
| 유종 | 인하 전 세율 (리터당) | 인하율 | 리터당 유류세 | 인하 전 대비 | 50L 경감액 |
|---|---|---|---|---|---|
| 휘발유 | 820원 | 15% | 698원 | 122원↓ | 6,100원 |
| 경유 | 581원 | 25% | 436원 | 145원↓ | 7,250원 |
| LPG 부탄 | 203원 | 25% | 152원 | 51원↓ | 2,550원 |
50리터 경감액은 리터당 인하 폭에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경유차는 한 번 가득 넣을 때 7,250원, 휘발유차는 6,100원만큼 세금을 덜 냅니다.
이 금액은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한 차이이지, 9월보다 10월 주유비가 그만큼 싸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9월과 10월 사이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10월 유류세 그대로, 기름값은 오를까?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기 때문에 10월 1일에 세금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가 인하도 아니어서 세금 때문에 더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10월 실제 주유 가격은 세금이 아니라 국제유가와 석유 최고가격에 따라 움직입니다.
10월에 리터당 가격이 달라졌다면 세금이 아닌 다른 요인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유 전에 동네 주유소 가격을 비교하는 습관이 세율보다 더 직접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 끝나면 리터당 세금은 820원·581원·203원
인하 조치가 끝나면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보다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즉 이번 연장의 효과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이 인상분을 막아 두는 것입니다. 연료비 예산을 짤 때 12월 이후에는 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유류세인하 기름값 반영과 석유 최고가격
유류세 인하분은 관련 고시에 따라 석유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따로 요청하거나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9월 18일 기준 적용 중인 9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10차 최고가격은 9월 18일 오후 6시 발표, 19일 0시 적용 예정이므로, 이번 주말 주유 전에는 새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이 9월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9월 17일 해당 주유소 가격이라서, 동네 주유소보다 반드시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거리 귀성길이라면 출발 전 동네 주유소와 휴게소 주유소 가격을 비교해 어디서 가득 채울지 정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노선별 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
추석 기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할인 시간대와 할인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로 귀성한다면 충전을 낮 시간에 맞출 수 있는지 동선을 먼저 그려 두고, 세부 할인 조건이 발표되면 충전 계획을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흐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20%로 시작해 인하율을 조정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공식 인하 이력 가운데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인하율 |
|---|---|
| 2021.11.12. 시작 | 20% |
| 2022.7.1.~12.31. | 37% (최대) |
| 2025.11.1.~2026.3.26. | 휘발유 7%, 경유 10%, 부탄 10% |
| 2026.3.27.~4.30. |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10% |
| 2026.5.1.~11.30. |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
2026년 3월 27일에는 휘발유와 경유 인하율만 올랐고, 부탄은 10%가 유지됐습니다. 부탄 25%가 3월 27일부터라고 적힌 자료도 있지만, 공식 인하 이력 기준으로는 5월 1일부터입니다. 마지막 구간 가운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이번 연장분으로, 시행령 개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름값 외에 대중교통으로 이동비를 줄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면 K패스 환급 기준과 환급일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11월 이후는 미정
11월 30일 이후 인하를 다시 연장할지, 인하 전 세율로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11월 30일까지의 연장뿐입니다.
12월 연료비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면 인하가 끝나는 경우의 세율(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을 기준으로 잡아 두고, 11월 말 발표를 확인한 뒤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세 인하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인하분은 석유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되므로, 평소처럼 주유하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Q. 경유차는 50리터 넣으면 얼마 덜 내나요?
A.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7,250원을 덜 냅니다. 다만 9월과 10월 사이에는 세율이 같아서, 한 달 전보다 7,250원이 싸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A.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되는 인하율이 9월과 같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되면 10월 1일 전후로 세금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Q. 12월에도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나요?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 이후 방침은 별도 발표를 기다려야 하므로, 12월 연료비는 인하가 끝나는 경우를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치며
10월 주유는 세금 걱정 없이 평소대로 하면 됩니다. 인하율과 리터당 세금이 9월과 같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세금보다 석유 최고가격과 주유소별 가격에서 생깁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주말 주유 전에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추석 귀성길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와 동네 주유소 가격을 비교하세요. 12월 이후 세율은 11월 말 발표에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