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대상: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6가지 유형 중 하나
✔ 2026 본인부담금: 유형별로 면제~월 30,780원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가격이 시간당 19,000원으로 오르면서 본인부담금도 유형별로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내 조건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여부는 나이·소득 기준과 유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확정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2026 가구원수별 금액)
만 65세 미만이면서, 가구 소득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등 이미 소득·재산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조사 없이 소득 기준을 인정받습니다. 해당 자료가 없다면 가구원 수를 먼저 확정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칩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70%(월) |
|---|---|
| 1인 | 1,794,967원 |
| 2인 | 2,939,504원 |
| 3인 | 3,751,325원 |
| 4인 | 4,546,317원 |
| 5인 | 5,289,703원 |
| 6인 | 5,989,166원 |
우리 가구의 소득이 이 금액 근처라면, 급여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면 별도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만큼 결과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해야 하는 6가지 유형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면, 아래 6가지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인정한 자
중증환자 간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②번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두는 편이 신청 절차를 줄여줍니다.
대상이어도 선정이 어려운 경우
위 유형에 해당해도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선정이 지양됩니다(⑤ 유형은 제외).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는 활동지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보조가 목적인 한부모 가정 등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먼저 권고됩니다.
신청 전 확인,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다
대상 유형에 해당해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노인장기요양급여를 현재 이용 중인 경우(자격 보유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부가 기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기간(입원일·퇴원일 당일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던 중 만 65세가 되면 도달일이 속한 달 15일에 자격이 직권으로 중지됩니다.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후 이용 가능한 다른 제도를 미리 알아보는 편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한 달에 얼마인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정부지원금은 월 24시간(A형) 기준 수급자·차상위(가형) 월 456,000원 전액입니다. 나형이거나 27시간(B형)·40시간(C형)을 이용하면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유형의 서비스가격·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시간(월) | 서비스가격(월) | 본인부담금(월) | 정부지원금(월) |
|---|---|---|---|---|
| A형·가형 | 24시간 | 456,000원 | 면제 | 456,000원 |
| A형·나형 | 24시간 | 456,000원 | 27,360원 | 428,640원 |
| B형·가형 | 27시간 | 513,000원 | 15,390원 | 497,610원 |
| B형·나형 | 27시간 | 513,000원 | 30,780원 | 482,220원 |
| C형(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40시간 | 760,000원 | 면제 | 760,000원 |
가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고, 나형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체 산정 기준은 2026년 사업안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9,000원으로 오른 서비스 가격 (2025 대비)
2025년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7,800원으로 24시간 427,200원, 27시간 480,600원, 40시간 712,000원이었습니다. 2026년은 시간당 19,000원으로 올라 24시간 456,000원, 27시간 513,000원, 40시간 760,000원이 됩니다. 서비스 가격이 오른 만큼 본인부담금도 함께 조정됐으니, 2025년 자료를 보고 있었다면 위 표의 2026년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4시간과 27시간, 무엇을 고를까?
가형은 24시간(A형)을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27시간(B형)을 선택하면 월 15,390원을 내는 대신 이용 시간이 3시간 늘어납니다. 나형은 24시간이든 27시간이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27시간을 고르면 월 3,420원(27,360원 → 30,780원)을 더 내고 3시간을 더 이용합니다. 한 달에 필요한 돌봄 시간과 월 예산을 함께 따져보고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일과 안 해주는 일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표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수발: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 건강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 일상생활: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반대로 다음은 표준 서비스 범위 밖이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빨래나 방 청소, 대청소
- 김치·장류 담그기
- 무거운 가구 옮기기, 운전, 반려동물 돌보기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신청 전에 필요한 항목이 표준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면, 계약 단계에서 제공기관과 조율이 쉬워집니다. 서비스 항목 전체는 전자바우처 공식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신청은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별도 신청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vs 복지로 온라인 경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순서로 들어가면 되고, 추가 서류는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본인 외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과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과 이의신청
선정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시·군·구 예산 범위에서 선정되며, 신청이 몰리면 시급한 대상자가 우선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 이용하는 순서
제공기관 선택 → 계약 → 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생성
선정 통지를 받으면 이용자가 직접 시·도 내 등록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실제로 방문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우리 지역 제공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기관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매월 말일 18시까지 납부해야 다음 달 바우처가 생성되며, 최대 12개월분을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1회 최소 2시간, 2개월 미사용 주의
1회 방문은 최소 2시간이 원칙입니다. 2개월 연속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고, 사업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이후에는 남은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라면 그 이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 등 시·군·구가 인정한 경우만 예외로 가족 인력이 가능하고, 이때는 정부지원금이 50%로 줄어들며 나형은 이 예외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1년, 연장과 재신청
지원기간은 자격결정일부터 1년이고, 재판정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C형(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이후 새로 나형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1년이 지나 연장하려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우처를 다시 신청해 자격결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나형을 이용해 온 경우도 2026년 이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나형으로 이용 중이라면 1년이 다가올 때 이 조건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A. 수급자·차상위(가형)는 24시간(A형)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7시간(B형)을 선택하면 월 15,390원을 내야 합니다.
Q. 방문 간병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이 사업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9,000원이고, 이용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면제부터 월 30,780원까지입니다. 민간에서 개별로 구하는 방문 간병인 비용과는 별도 기준이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Q. 병원에 입원 중에도 쓸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고,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만 가능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 자체를 지원받고 싶다면 이 사업과는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맞벌이 가정도 대상인가요?
A. 맞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6가지 대상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한부모·조손가정 등 유형 기준을 실제로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가 되는 달의 15일에 자격이 직권으로 중지됩니다. 이후에는 노인 대상 다른 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편이 공백을 줄여줍니다.
마치며
먼저 만 65세 미만·기준중위소득 70% 이하와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본인부담금 표에서 가형·나형과 24·27시간 중 내 경우를 찾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 사업을 함께 이용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함께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같이 확인해볼 수 있고, 병원비 자체가 부담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