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2026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구분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최대 월 지급액
단독가구월 247만원 이하34만 9,700원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 이하각 27만 9,760원 (20%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선택

거주 지역 선택

근로소득 (월 급여·사업소득 등, 만원 단위)

* 112만원 공제 후 70% 적용

기타소득 (국민연금·임대소득·이자 등 월 합계, 만원)

* 국민연금은 일부 공제 적용.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확인 권장

재산 합계 (부동산 공시가격+금융재산+자동차 등, 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적용. 자동차는 차량가액 100% 반영

부채 (주택담보대출·임대보증금 등, 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상세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 근로소득이라면 (250-112) × 0.7 = 약 96.6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은 별도 공제 없이 합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공제액)
대도시 (서울·광역시·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일반 시·군)8,500만원
농어촌 (읍·면)7,25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4억 아파트(대출 1억)가 있다면, (40,000만원 - 13,500만원 - 10,000만원) × 4% ÷ 12 = 약 55만원이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2026년 약 52만4,55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라도 완전히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통장 잔고가 많으면 탈락하나요?

금융재산도 소득환산 대상이지만 2,000만원은 공제됩니다. 잔고가 많더라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 후 환산되므로, 계산기로 직접 입력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면 일부라도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리 —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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