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가능한 사이트 2곳
✔ 공공보건포털·정부24 발급 단계별 방법
✔ 검사 비용, 검사 항목, 결과 처리 기간
✔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와 해결법
✔ PDF 저장·편의점 출력까지 완전 정리
식당이나 카페 알바를 준비할 때 막막한 것 중 하나가 보건증 발급입니다. 보건소에 두 번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26년 현재는 검사만 마치면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두 곳의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업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음식점, 카페, 제과점, 급식시설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 산후도우미,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학교급식 조리원 및 관련 직종
보건증 발급 전 필수 절차
보건증은 신청 버튼만 누른다고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가까운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 2단계 | 건강진단 검사 실시 (수수료 3,000원) |
| 3단계 | 결과 등록 대기 (약 5일, 공휴일 제외) |
| 4단계 | 인터넷으로 발급·출력 |
검사 당일은 결과가 등록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합니다. 보건소에서 결과 등록 완료 문자를 받으신 뒤 접속하시면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과 비용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진단은 아래 3가지 항목이 기본입니다.
| 검사 항목 | 방법 |
|---|---|
| 장티푸스 | 직장 도말 검사 |
| 파라티푸스 | 직장 도말 검사 |
| 폐결핵 | 흉부 X-ray 촬영 |
검사 수수료는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 기준 3,000원입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되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건소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건소 점심시간(12:00~13:00)에는 검사가 불가하니 오전 11시 45분 이전, 오후 5시 45분 이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가능한 곳
인터넷 발급은 아래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만 목적이라면 공공보건포털이 경로가 더 단순합니다.
| 사이트 | 주소 | 특징 |
|---|---|---|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www.e-health.go.kr | 보건소 민원 특화, 경로 단순 |
| 정부24 | www.gov.kr | 각종 민원 통합 처리 가능 |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며, 해당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발급 방법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아래 인증 방법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네이버 등)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휴대폰 본인확인
2단계 제증명 발급 메뉴 이동
-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3단계 결과 조회 및 발급
-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로 검사 결과 조회
- 결과 확인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선택
- PDF 파일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예: 901215)
정부24 발급 방법
1단계 사이트 접속
2단계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검색창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본인 인증 진행
3단계 발급
- 본인 검사 결과 조회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은 발급처마다 다르므로 공공보건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프린터 없을 때 출력 방법
PDF로 저장한 뒤 편의점 무인 프린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대부분의 편의점에 무인 복합기가 설치되어 있어 USB나 앱 전송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장당 100~200원 수준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아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 병원(사립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 공공보건포털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검사받은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판정 결과가 ‘이상 소견’인 경우 —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결과 등록 전인 경우 — 검사 후 약 5일(공휴일 제외) 대기 후 다시 시도하세요.
-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 수령은 위임장·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검사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근무처나 업종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Q. 보건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되나요?
네, 유효기간 1년 이내라면 같은 방식으로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서 다시 조회 후 재출력하시면 됩니다. 별도 비용 없이 PDF 저장 또는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Q.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한 후 편의점 무인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Q.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인터넷 발급이 안 되나요?
공공보건포털은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내역만 조회됩니다. 일반 사립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치며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결과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후 과정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편의점 무인 출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지역 보건소 위치와 검사 가능 시간은 공공보건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