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신청 자격: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신청처·방법: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 (65세 미만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불가)
✔ 등급 기준: 인정점수 95점 이상이 1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한도 전액 사용 시 본인부담(일반 15%) 376,935원
부모님의 거동이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등급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병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자격 요건에 없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The건강보험 앱으로 할 수 있고,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에서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누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아래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이와 질병 여부만 보면 되고,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나이와 상태로 갈리는 제도입니다. 소득 조건이 있는 다른 지원과 견주어 보고 싶다면 소득 기준이 있는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비교하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병 없어도 신청 가능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병이 없어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65세를 넘으셨다면 진단명이 뚜렷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늘고 있다면 진단을 기다리기보다 신청 여부부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면 신청 전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있다 ≠ 등급이 나온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은 나이와 질병으로 갈리고, 등급은 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표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립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인 도움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해당 점수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해당 점수 |
점수 구간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와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입니다.
인정점수는 52개 항목 방문조사로 매긴다
점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영역별 심신상태 52개 항목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조사 항목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 혼자 하기 어려운 동작이나 도움을 받는 상황을 미리 메모해 두면 조사 때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기 쉽습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치매가 아니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아닙니다. 4등급 이상은 점수만으로 갈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에 치매 여부가 함께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방문 전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신청 채널별 가능·불가
| 신청 방법 | 가능 여부 | 신분증 |
|---|---|---|
| 공단 방문 | 가능 | 방문 시 제시 |
| 우편 | 가능 | 사본 제출 |
| 팩스 | 가능 | 사본 제출 |
| 인터넷 |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와 외국인은 불가 | – |
| The건강보험 앱 |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와 외국인은 불가 | – |
| 유선 (갱신 신청) | 신분 확인 후 가능 | – |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신청서 양식과 접수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강남동부·강남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지사와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서 접수 외에는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운영센터가 있는 지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65세 이상과 미만이 다르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방문조사가 끝난 뒤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인지 알려줍니다. 병원 예약을 서두르기 전에 이 안내를 먼저 받아 보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다릅니다.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한 사람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는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접수 방법은 위 표의 채널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신청 후 결과까지 절차와 기간
신청서를 낸 뒤에는 조사, 판정, 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과를 받기 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전체 순서를 알아 두면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인정서 통지
- 인정신청과 방문조사 (공단)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공단)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이용
이용 기관과의 계약은 인정서를 받은 뒤 단계입니다. 그전에는 기관을 알아보는 정도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30일 이내 판정, 늦어지면 최대 30일 연장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팎을 기준으로 돌봄 계획을 세우되,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2026 장기요양등급 혜택,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전 등급에서 올랐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인상 폭이 특히 큽니다.
한도액을 다 쓰면 본인부담은 얼마?
| 등급 | 2026 월 한도액 | 2025 대비 | 한도 전액 사용 시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206,5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247,8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42,5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39,1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31,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8,920원 | 101,448원 |
월 한도액과 인상 폭은 보건복지부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월 한도액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값이며, 한도 내 급여 이용분 기준이고 비급여는 제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한도를 끝까지 썼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용한 급여가 한도보다 적으면 본인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한도액보다 월별 이용 계획과 이 표의 본인부담 금액을 비교해 예산을 잡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 감경과 면제 대상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대상 | 9% | 12% |
| 60% 감경 대상 | 6% | 8% |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일반 기준 15%입니다.
부모님이 감경 대상일 수 있다면 위 15% 계산을 그대로 쓰지 말고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부 요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1일 본인부담
| 등급 | 2026 1일 수가 | 1일 본인부담(20%)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 3·4·5등급 | 81,540원 | 16,308원 |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요양원을 고민한다면 등급별 1일 본인부담에 예상 이용 일수를 곱해 월 부담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만 계산한 값이라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원, 가족휴가제 연 12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며, 구입과 대여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가족휴가제는 연 12일로 확대됐습니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은 이용 가능 횟수도 늘었습니다. 1등급은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바뀌었습니다. 1·2등급 가족이라면 올해 이용 계획을 잡을 때 늘어난 횟수를 반영해 보세요.
등급 유효기간과 갱신·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서 도달일부터 2년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어 1~4등급은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 등급 | 갱신 후 유효기간(같은 등급 유지 시) | 기존 |
|---|---|---|
| 1등급 | 5년 | 4년 |
| 2~4등급 | 4년 | 3년 |
개정 내용은 복지로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안내를 따랐으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반영됩니다.
신청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 인정신청: 처음 신청할 때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등급변경 신청: 상태가 달라졌을 때
-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갱신은 신분 확인 후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를 받으면 유효기간 종료일을 확인하고, 종료 90일 전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갱신신청은 종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이 시점을 넘기지 않도록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아닌 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그 밖의 질병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지사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Q. 치매 진단만 있으면 5등급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일 때 해당하고,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조사 결과 점수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Q.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과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세요.
Q.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지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A.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2025년 0.9182%에서 올랐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마치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의 나이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바로 신청을 준비하고,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부터 챙기세요. 신청은 방문·우편·팩스로 하면 대상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결과는 30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급이 나온 뒤에는 위 표에서 부모님 등급의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을 확인하고, 감경 대상이면 그 비율로 다시 따져 보세요. 다른 돌봄 지원도 알아보고 있다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과 본인부담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