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은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주말·공휴일 이용분에만 적용됩니다
- 등록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함께 타야 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민자고속도로 이용이나 명의 불일치가 있으면 신청을 완료해도 할인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라면 이번 여름 주말 이동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통행료가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실제 할인이 시작되는 날짜가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이며, 할인은 7월 28일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아직 신청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고, 8월 10일부터 신청해 8월 22일 이용분부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수별 신청일과 시행일, 신청 가능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조건, 온라인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을 마치고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 자녀 수와 등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이 할인의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둘 이상이라도 등본상 세대 구성이 다르면 신청 화면에서 가구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에서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세대로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정보 자동 확인에 실패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별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릅니다
같은 제도라도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할인 시작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로 자녀 수별 일정과 할인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시작일 | 할인 시작일 | 할인율 |
|---|---|---|---|
| 3자녀 이상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20% |
| 2자녀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10% |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신청일부터 곧바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할인 시작일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아직 신청 기간 전이므로 8월 10일 이후 신청 화면이 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시행 일정은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할인율과 적용 요일
3자녀 이상 가구는 20%, 2자녀 가구는 10% 할인을 받습니다. 이 할인은 진입 또는 진출 시각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가 20,000원이라면 3자녀 이상 가구는 4,000원, 2자녀 가구는 2,000원이 할인되는 계산입니다. 실제 통행료는 차종과 노선, 이용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만 참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조건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이용분에만 적용됩니다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했거나 재정·민자 구간을 이어서 이용한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차 등 다른 통행료 감면과 겹칠 때는 두 할인율을 더하지 않고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조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 가운데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빌리는 렌터카나 카셰어링, 영업용 차량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카드도 세대당 1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를 쓴다면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는 모두 신청인과 같아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이용할 때는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나 일반 결제 차로를 이용하면 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앱·영업소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페이지,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확인
- 정보 제공 동의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와 서명 인증
- 가구 확인과 정보 입력
- 최종 동의
- 신청 완료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리스·렌트 차량,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가구·차량·카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영업소를 방문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 확인에 실패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리스·렌트 계약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해도 할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할 점
부모 탑승 확인
등록 차량을 이용해도 부 또는 모가 함께 타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부모나 다른 보호자만 타고 이동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선불·후불 카드 결제 방식 차이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되지만,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통행료 결제 후 할인액이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선불카드를 쓴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용 오류 문의처
명의 불일치, 위치확인 실패, 신청 화면 오류 등이 반복되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로 문의해 등록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할인은 신청 완료 시점이 아니라 각 시행일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신청을 미리 해 두어도 시행일 이전 이용분은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또는 통신사, 환급계좌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신청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별 할인 유효기간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제도 자체도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가구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A. 아니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등재된 가구도 홈페이지,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2자녀 가구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아직 신청 기간 전입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Q.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은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단기 렌터카나 영업용 차량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민자 구간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Q. 부모 없이 다른 보호자만 타도 할인되나요?
A. 아니요. 할인을 받으려면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하며,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치며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신청 화면에서 가구 확인과 차량·하이패스카드 등록을 진행해 7월 28일 이용분부터 할인을 받을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8월 22일 이용분부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차량·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같은지, 등록한 카드가 단말기에 들어 있는지, 이용하는 구간이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인지 다시 확인해야 할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