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방법 총정리 (과세표준,세율,도시지역분)

재산세 계산 핵심 요약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3단계 계산)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세대 1주택 특례 43~45% (공시가 구간별 자동 적용)
  • 실제 고지서에는 본세 외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 지방교육세(본세×20%),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표시될 수 있음
  • 공시가격 급등해도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105~130%까지만 인상
  • 아래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예상 납부액 즉시 확인 가능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이게 맞게 계산된 건지”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아래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예상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히 세율만 곱하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 계산기와 세율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2026 재산세 모의 계산기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하면 예상 재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모두 포함된 실납부 예상액입니다.

만 원

계산한 금액이 실제로 고지됐는지 확인하려면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 조회와 재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한 예상 금액과 실제 고지 금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7월분과 9월분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건축물·토지별 납부 시기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분할납부 기준은 2026 재산세 납부기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3단계 공식

재산세는 아래 3단계 순서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누진세율 4단계)

③ 실제 납부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 + 지방교육세(본세×20%)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높아집니다. 여기에 건축물에는 소방시설 재원으로 쓰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과 과세표준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구분비율비고
주택 (일반 · 다주택자 · 법인)60%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 3억 이하)43%자동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 3억 초과~6억 이하)44%자동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 6억 초과)45%자동 적용
토지·건축물70%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 구간일반 세율일반 누진공제 계산식1주택 특례
6,000만 원 이하0.1%과세표준 × 0.1%0.05%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0.15%6만 원 + 초과금액 × 0.15%0.1%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0.25%19만 5천 원 + 초과금액 × 0.25%0.2%
3억 원 초과0.4%57만 원 + 초과금액 × 0.4%0.35%

건축물·토지 재산세 세율표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유형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대상세율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4%
건축물 — 주거지역·지정지역 내 공장0.5%
건축물 — 기타0.25%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등) — 5,000만 원 이하0.2%
토지 종합합산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10만 원 + 초과금액 × 0.3%
토지 종합합산 — 1억 원 초과25만 원 + 초과금액 × 0.5%
토지 별도합산 (사업용) — 2억 원 이하0.2%
토지 별도합산 — 2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0만 원 + 초과금액 × 0.3%
토지 별도합산 — 10억 원 초과280만 원 + 초과금액 × 0.4%
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임야0.07%
토지 분리과세 — 골프장·고급오락장용4%
토지 분리과세 — 기타0.2%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 급등해도 이만큼만 오름)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도 납부액 대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구간세부담 상한
3억 원 이하전년 납부액의 1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전년 납부액의 110%
6억 원 초과전년 납부액의 130%

예상 세액을 확인했다면 납부 전에 2026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을 비교해 무이자할부와 카드사 이벤트 적용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공시가격 확인 방법

계산의 시작점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되며, 의견이 있으면 공시 전 의견 제출 기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고지서가 소유자별로 나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두 장 나온 이유와 한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절차는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계산 시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나요?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지자체에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을 자동 적용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Q. 도시지역분은 모든 주택에 붙나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도심 주거용 건물이 해당하므로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부담 상한제나 각종 감면이 적용되면 계산 결과와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거나 건축물 용도와 과세 구분이 다르게 적용된 경우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위택스의 고지서 상세내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나 감면 적용 여부까지 확인했는데도 과세 대상, 공시가격, 세율 또는 감면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면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을 확인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1세대 1주택 12억 원, 다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로, 두 세금은 별개입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계산 방법에서 공시가격별 부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계산된 재산세가 예상보다 크거나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연납 할인 여부보다 자동납부 세액공제와 분납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자동이체 세액공제와 분납 신청 방법에서 적용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납부 준비와 카드 혜택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