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우회전 단속 기준 일시정지 방법 과태료 카메라 집중단속 기간

우회전 집중단속 핵심 요약

✔ 단속 기간 — 2026년 4월 20일(월)~6월 19일(금), 2개월간
✔ 규정 ① — 전방 신호 적색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규정 ②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무인카메라 과태료 — 승용차 기준 7만 원
✔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그냥 서행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지금 정확하게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우회전 집중단속 배경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우회전 보행 사망자의 54.8%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2가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교차로에서 내 차 앞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멈춘 후 좌우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서행이나 감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 정차 후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마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앞차가 일시정지할 때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멈추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현장 단속 (범칙금 + 벌점)

위반 유형승합차승용차이륜차벌점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7만 원6만 원4만 원15점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7만 원6만 원4만 원10점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 벌점 없음)

차량 종류과태료
승합차8만 원
승용차7만 원
이륜차5만 원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벌점은 없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단속보다 1만 원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단계별 정리

  1.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등을 확인합니다
  2.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3.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5.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다시 한 번 보행자를 확인합니다
  6.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멈춥니다

주의 — 전방 신호 녹색이라도 예외 없음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녹색이니까 그냥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카메라 위치와 세부 집중단속 구간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안 해도 되나요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선 앞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Q. 서행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전방 신호 적색 시에는 완전히 정차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감속만 하고 통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 집중단속이 끝나면 규정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집중단속 기간은 2026년 6월 19일까지이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상시 기준입니다. 단속 기간이 끝나도 위반 시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무인카메라로 찍히면 벌점도 붙나요

아닙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 경찰관 단속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마치며

우회전 일시정지는 집중단속 기간에만 지키는 규정이 아니라 상시 의무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완전히 멈추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단속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속 구간은 경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